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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저축입니다.
연금저축을 하는 이유
-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: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,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며, 연금수령 시에도 세금이 낮게 적용됩니다.
- 뛰어난 자산 관리 기능 : 연금저축은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, 계좌 내에서 지역과 대상을 나눠 분산투자가 가능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.
-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: 연금저축은 주식, 채권, 펀드, ETF, ELS, ELW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*저는 ETF 상품을 투자해서 현재 수익률이 34% 정도입니다.
- 배우자에게 상속 가능 : 연금저축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. 만약 연금저축자가 사망하면, 배우자는 연금저축자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아 연금수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
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6.5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란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혜택입니다. 예를 들어, 연봉이 5,5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100만 원을 납입하면, 소득공제액은 16만 5,000원입니다. 따라서, 이 직장인의 총소득세는 5,335,000원(5,500만 원 - 165,000원)이 됩니다.
연금저축을 시작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저축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려면,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월 33만 3천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.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하면 10년 이상의 수령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한 연금저축의 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수령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저축입니다.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므로 알아보시고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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